정부, 설 앞두고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7000원 추가 지원

오은정 기자 2023. 1. 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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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7000원 추가 인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지원단가 인상은 2022년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한 두차례의 인상에 이은 세번째 추가 인상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하절기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는 당초 12만7000원에서 19만2000원으로 으로 51%(6만5000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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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카드는 18일부터 적용
신청기한 2월말까지 두달 연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를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7000원 추가 인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지원단가 인상은 2022년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한 두차례의 인상에 이은 세번째 추가 인상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하절기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는 당초 12만7000원에서 19만2000원으로 으로 51%(6만5000원) 올랐다.

에너지바우처 홍보 안내문.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냉·난방 등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추가 인상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신청기한은 당초 2022년 12월30일에서 2023년 2월28일까지 2개월 연장됐다. 지원단가 추가 인상분은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의 경우 올 1월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실물카드 방식의 경우 이달 18일부터 적용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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