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못 타는 놀이기구 개선 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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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를 타는 A씨는 부산의 한 놀이공원을 찾았다가 놀이기구를 타지 못하고, 전시공간에 출입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2021년 6월 인권위에 진정을 낸 바 있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이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 거리로 이동할 수 있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이 열거됐는데 유원시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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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가 오늘(9일) 놀이공원과 같은 유원시설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동휠체어를 타는 A씨는 부산의 한 놀이공원을 찾았다가 놀이기구를 타지 못하고, 전시공간에 출입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2021년 6월 인권위에 진정을 낸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 진정과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국 유원시설을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로 지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이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 거리로 이동할 수 있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이 열거됐는데 유원시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고 장애인의 유원지 등에 대한 관광 욕구가 비장애인과 비교해 낮거나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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