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6개월간 위증사범 등 19명 적발…1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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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최근 6개월간 위증사범 등 19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구속기소된 A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실현 선고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해 법원에 양형 자료로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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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최근 6개월간 위증사범 등 19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구속기소된 A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실현 선고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해 법원에 양형 자료로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사건과 관련 없는 지인에게 "피해자인 척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재판부에 말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지인은 A씨의 범행 내용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부탁을 들어주면서 재판부에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위증사범 B씨는 폭행 사건으로 지인이 기소되자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며 허위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에서 위증, 허위 증거 제출 등 사범질서 방해행위는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국가 형사사법 질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검찰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사범질서 방해 사범들을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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