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불필요한 자료삭제” 해명에도... 산업부 공무원 3명 유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감사 방해와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9일 공용전자기록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급 A(54)씨와 과장 B(51)씨, 서기관 C(46)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11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은 C씨는 같은해 12월 1일 밤 11시부터 2시간 가량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 들어가 후임자의 컴퓨터에 있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 등 530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삭제해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한 산업부 개입 의혹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이에 감사 기간이 예상보다 수개월 지연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스스로 검찰에서 자료 삭제와 관련해 ‘감사원이 불필요하게 오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자’는 뜻이었다고 진술했다”며 “이는 산업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즉시 가동 중단에 개입한 정황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자료를 확인할 수 없도록 삭제하자는 의미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에 대해 피고인 측은 ‘자료가 개인이 작성한 중간 보고서 형태인 만큼 공용전자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는 이미 탈원전 정책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 시점임을 고려하면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객관화된 자료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선 “후임 직원이 C씨에게 PC 비밀번호를 알려준 점을 고려하면 사무실에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료 삭제를 인정했고 감사기능에 위험이 초래된 것을 후회하고 있는 점, 공직 입문 후 오랜 기간 성실하게 일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A씨와 B씨의 지시로 C씨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국가기관의 시스템을 훼손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배임교사 등)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등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주요 인사 등 윗선까지 겨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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