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들에 집행유예 선고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1. 9. 12:27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공용전자기록 손상, 감사원법 위반, 방실 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국장급 A씨(54)씨와 과장 B씨(51), 서기관 C씨(46)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A씨와 B씨는 감사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기 직전인 지난 2019년 11월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 및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C씨는 같은 해 12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을 진행하기 전날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내부 보고 및 청와대 보고 자료 530건을 지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삭제하기까지 해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산업부가 개입한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이 때문에 감사 기간이 예상했던 기간보다 7개월가량 지연되는 등 조직적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도록 압력을 넣어 한수원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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