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미르2' IP 관련 중국 남창시 중급인민법원 1심판결에 항소

최종배 2023. 1. 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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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은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진행한 '미르의 전설 2(이하 미르2)' 각색권 수권 행위 금지 소송 1심 결과에 대해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위메이드측이 2019년 액토즈와의 합의 없이 중국에서 Shenzhen Yezi측과 단독으로 체결한 라이선스계약에 대해 액토즈가 중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으로, 계약 이행 정지 및 중국 대륙에서 위메이드의 수권 행위 금지를 취지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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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은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진행한 '미르의 전설 2(이하 미르2)' 각색권 수권 행위 금지 소송 1심 결과에 대해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위메이드측이 2019년 액토즈와의 합의 없이 중국에서 Shenzhen Yezi측과 단독으로 체결한 라이선스계약에 대해 액토즈가 중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으로, 계약 이행 정지 및 중국 대륙에서 위메이드의 수권 행위 금지를 취지로 제기했다.

1심 법원은 SLA 계약, 보충협의, 신명 등 관련 계약과 문서 내용으로부터 중국에서 위메이드가 액토즈에 '미르2' 저작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위탁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그 유효기간을 2017년 9월 28일까지로 보았고, 단독 수권으로 얻은 수익을 이미 액토즈에 배분였으므로 손해를 끼친 것이 없다고 판단해 액토즈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미르의 전설 2' 저작권자로서의 권리 위탁은 SLA 계약 등의 연장에 따라 2023년 9월 28일까지 연장되었다는 액토즈의 입장은 변함없고, 화해조서 배분율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기만 하면 합의 없이 라이선스를 남발하여도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본 1심 법원의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항소할 예정이다.
최종배 jovia@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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