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與 긴급 현안질문 반대에 "국회의장 결단하면 개최 가능"(종합)
기사내용 요약
"국민의힘 의지 있으면 언제든 합의"
"9일 합의 시 10일, 11일 중 본회의"
"11일 안보·경제 오전, 오후도 가능"
"대통령실, 野 탓 말고 與 설득하라"
"與 신원식 9일 오후 윤리특위 제소"
이상민 탄핵 언급 "다음주 지켜볼 것"
[서울=뉴시스] 심동준 하지현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안보, 경제 분야 긴급 현안질문 요구와 관련해 "오늘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결단해 의결하면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9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북한 무인기 침공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현안"이라며 긴급 현안질문에 대해 "국민의힘 의지가 있으면 언제든 합의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이라도 합의가 도출되면 내일이나 수요일 본회의를 열어 실시하면 된다"면서도 이날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국회의장 결단을 통한 추진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와 관련해 "끝내 오늘까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국회의장이 화요일 본회의를 열어 실시 여부를 물어보고 그 표결을 통해 실시하도록 의결하면 개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이틀에 걸쳐 하기 어려우면 11일에 안보, 경제 분야 두 번의 긴급 현안질문을 오전, 오후 나눠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국무위원 출석은 당연한 책무"라며 "긴급 현안질문은 대정부 질문과 달리 미리 본회의에서 출석 요구의 건 의결을 안 해도 되고, 질문 요지를 미리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더불어 "이 모든 조건을 뒤로 하더라도 긴급 현안질문을 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이라며 "다시 한 번 국민의힘 참여, 국회의장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여야 협상 상황에 관해선 "주말에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왜 1월 임시회, 긴급 현안질문이 필요한지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은 일단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우선 주문하고 있고 주 원내대표와는 수시로 소통 중"이라며 "오늘까진 여야 논의 상황을 봐 달라"고 했다.
야당 단독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국회의장이 일단 (본회의) 소집을 해 줘야 하는 것"이라며 "여야 협의와 함께 국회의장이 협조해 줘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무인기 안보 문제와 복합 경제위기 두 사안 갖고 하자는 게 기본 입장이며, 필요하다면 하나로 몰아 국민의힘이 원하는 날짜에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내 집권여당과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 처리를 해태해 왔다"며 "이제 와 비서실장이란 사람은 또 다시 야당 핑계를 댄다.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부터 남 탓을 하니 비서실장, 집권여당까지 나쁜 버릇만 닮아간다"며 "대통령실이 법안에 대해 그리 간절하면 오히려 1월 임시회 열어 최선을 다해 달라 주문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나아가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 7개만 가동해도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다"며 "할 일을 안 하면서 왜 야당 탓을 하나"라고 규탄했다.
그는 법안 관련 협의 상황에 대해선 "여전히 벽과 대화하고 있다"고 평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통령실과 비서실장이 애달파 하는 민생 입법이 많이 쌓여 있다"고 했다.
또 "자당 소속 법사위원장에게 법안 처리를 빨리 해 달라, 본회의에 올리라고 하면 된다"며 "할 수 있는 일도, 할 일도 많은데 왜 이렇게 지연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외 박 원내대표는 북한 무인기 사태 관련 자당 의원 상대 발언을 지적하면서 이날 오후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언급하고 "대통령과 이 정부 기조라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며 "국정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다음주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이 장관이 유가족 명단 문제 관련 위증을 피하려 한단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공받았음에도 부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행안부를 재난관리 주무기관으로 지정한 게 청문회 심야 질문에서 나왔다"며 "마땅히 해야 할 법령상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바라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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