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선, 추심 전문가에 "떼인 돈 받아 줄 수 있냐…기사 날까 전화 못 해"('진격의 언니들')

정서희 기자 2023. 1. 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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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박미선이 채권추심 일을 하는 사연자의 등장에 진지한 태도를 보인다.

사연자는 "현수막이나 명함은 100% 불법이다. 절대 전화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박미선은 "괜히 답답한 마음에 전화하려고 했는데 조폭과 연결이 되어서 기사가 날까 봐 못했다"고 돈 떼인 경험담을 털어놓는다.

사연자는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 떼인 돈을 받는 거다"고 답해 박미선을 설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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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채널S 예능 프로그램 '진격의 언니들'

[스포티비뉴스=정서희 기자] 코미디언 박미선이 채권추심 일을 하는 사연자의 등장에 진지한 태도를 보인다.

10일 방송되는 채널S 예능 프로그램 '진격의 언니들'에는 22년째 조폭, 건달, 사채업자로 오해받고 있다는 한 사연자가 찾아온다. 따뜻한 미소를 가진 부드러운 인상의 사연자에 장영란과 김호영은 "전혀 그럴 이미지가 아닌데"라며 의아해한다.

사연자는 "22년째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 일을 하고 있다"고 고백한다. 이에 박미선은 "떼인 돈 받아주는? 동네에 현수막과 명함 봤다"고 한다. 사연자는 "현수막이나 명함은 100% 불법이다. 절대 전화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박미선은 "괜히 답답한 마음에 전화하려고 했는데 조폭과 연결이 되어서 기사가 날까 봐 못했다"고 돈 떼인 경험담을 털어놓는다.

이날 박미선은 사연자를 향해 "떼인 돈 받아줄 수 있냐"고 묻는다. 사연자는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 떼인 돈을 받는 거다"고 답해 박미선을 설레게 한다. 박미선은 "돈을 받으려면 나한테 차용증이나 이런 게 있어야 하냐", "법원에서 지급명령 판결을 받았는데도 돈이 없다고 안 주면 형사 고소를 해야 하냐"라며 급 상담에 들어간다.

이를 듣고 있던 장영란은 "누군데! 내가 받아줄게!"라고 하고, 김호영은 "이 정도면 내가 나서야 할 판"이라고 덧붙인다. 하지만 이내 장영란이 박미선에게 "왜 손님 모셔놓고 본인이 상담하고 있냐"고 한소리를 하자, 사연자는 "제가 명함 드리겠다"고 말해 박미선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진격의 언니들'은 10일 오후 9시 20분 방송된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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