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빈, 진술 번복했다"...처벌 없다고 거짓도 없을까 [리폿@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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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빈이 전 소속사인 이매진아시아(전 웰메이드예당)이 전 최대주주인 변모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위증을 했다는 보도가 지난주 한 매체를 통해 나왔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선빈이 2017년에는 "변씨는 더블유와이디와 무관하다"고 했으며, 2021년에는 "더블유와이디는 변씨의 회사가 맞다"고 증언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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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박설이 기자]이선빈은 거짓 증언을 한 것일까, 아닐까?
이선빈이 전 소속사인 이매진아시아(전 웰메이드예당)이 전 최대주주인 변모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위증을 했다는 보도가 지난주 한 매체를 통해 나왔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선빈이 2017년에는 "변씨는 더블유와이디와 무관하다"고 했으며, 2021년에는 "더블유와이디는 변씨의 회사가 맞다"고 증언을 번복했다. 이같은 증언이 패소한 이매진아시아의 상장 폐지에 영향을 줬다는 게 보도의 주장.
이에 이선빈은 즉각 자신의 SNS에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지"라는 글을 올려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선빈의 2017년, 2021년 증언이 모두 '법정'에서 한 말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2017년 변씨와 더블유와이디가 무관하다고 한 증언은 검찰 조사에서, 2021년 더블유와이디가 변씨의 회사라는 취지의 증언은 법정에서 한 것으로, 엄멀히 말해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한 것은 아니며 위증 처벌 대상도 아니다.
하지만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이선빈이 '증언 번복' 논란을 피해갈 수는 없다.
이선빈이 동일 사안에 대해 검찰과 법정에서 각기 다른 진술을 한 것이 팩트다. 둘 중 하나는 거짓이라는 의미다. 이선빈도 반박의 글에서 이를 의식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지 논란으로 되겠나"라며 '법정'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소송 당시 이매진아시아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TV리포트에 "위증 처벌 여부를 떠나 이선빈이 진술을 번복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이선빈은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술꾼도시여자들2'에 출연 중이다.
박설이 기자 manse@tvreport.co.kr/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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