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북한 무인기 영공침범 맞대응은 정전협정 위반” 이라는데… 유엔헌장선 “무력공격 발생땐 개별국 자위권 인정”[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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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5대의 지난해 12월 26일 우리 영공 침범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비례대응 원칙에 따라 우리 무인기들을 북한에 보내도록 지시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앞서 8일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상호 간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의 어설픈 대응 때문에 북한의 도발이 쌍방 과실, 도긴개긴으로 둔갑했고, 유엔 안보리에 제소해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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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
전문가 “적대행위 대응 차원, 위반아냐”
“문 정부때 전방초소 대응사격도
야당측 주장대로라면 협정 위반”
북한 무인기 5대의 지난해 12월 26일 우리 영공 침범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비례대응 원칙에 따라 우리 무인기들을 북한에 보내도록 지시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정전협정 위반이 아닌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반박해 팩트(사실)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9일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남북 모두 무인기 영공 침범 행위 자체는 정전협정 위반이 맞다. 하지만 국방부는 “정전협정은 명백한 적대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지휘관의 권한과 의무인 자위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당시 군은 군단급 무인정찰기 ‘송골매’ 2대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으로 보냈다. 유인정찰기 ‘백두’와 ‘금강’도 9·19 군사합의 상 비행금지구역을 넘어 MDL 근처까지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5월 북한군의 우리 전방초소(GP) 총격에 대한 대응사격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유엔군사령부는 상대가 정전협정을 위반해 공격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교전규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유엔헌장 제51조도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하여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그리고 집단적 자위의 고유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원칙적으로 개별 국가의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명백한 적대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진 우리 무인기의 북한 영공 침범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8일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상호 간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의 어설픈 대응 때문에 북한의 도발이 쌍방 과실, 도긴개긴으로 둔갑했고, 유엔 안보리에 제소해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당시 1시간 30분이 지난 뒤에야 무인기 대비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했고, 이 과정에서 합동참모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 부대 간 상황 전파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은 국방부의 인정으로 사실로 드러났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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