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융자 이자율 '꼼수' 공시 막는다…"대면·온라인 구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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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사들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공시에서 대면 개설 계좌와 비대면 계좌의 이자율이 구분 안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대면·비대면 이자율을 구분 작성한 파일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첨부해 투자자들이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1분기 중 협회 홈페이지 공시 화면을 개선하고 서식 개정을 추진해 계좌 개설 방식별 이자율 등이 충분히 공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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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금감원,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방식 개선안 발표
1분기 중 협회 화면 개선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앞으로 증권사들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공시에서 대면 개설 계좌와 비대면 계좌의 이자율이 구분 안내된다. 일부 증권사들이 비싼 비대면 이자율 대신 대면만 표기해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공시 방식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대면 및 비대면 계좌 개설 방식별 이자율을 홈페이지 화면에서 구분 공시해 투자자가 이자율을 직접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대면 계좌에 적용되는 이자율 위주로 공시되고 있어 비대면 개설 투자자들이 관련 이자율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투자자 알 권리 충족 등을 위해 이자율 산정 방식, 대출 고객 등급별 산정 방식 등 투자자가 궁금해 할 만한 사항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융자 상황에 대한 예시를 통해 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100만원을 융자하고 90일을 연체하는 경우 부담하게 되는 이자 및 연체 비용을 금액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대면·비대면 이자율을 구분 작성한 파일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첨부해 투자자들이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1분기 중 협회 홈페이지 공시 화면을 개선하고 서식 개정을 추진해 계좌 개설 방식별 이자율 등이 충분히 공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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