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비대면 구분해야”···신용거래 이자율 공시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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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일부 증권사가 신용거래융자 대면 이자율만 공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 제공 불충분' 문제 해결에 나섰다.
비대면 이자율과 구분 공시해 투자자가 양쪽을 직접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금감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공시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증권사가 매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는 기간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대면 계좌를 개설한 투자자 위주로 이뤄져 있다는 지적과 문제의식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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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공시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증권사가 매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는 기간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대면 계좌를 개설한 투자자 위주로 이뤄져 있다는 지적과 문제의식에 따른 조치다. 올해 1·4분기 중 실시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대면과 비대면 계좌 개설방식별 이자율을 구분 공시하도록 한다. 투자자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이다. 투자자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이자율 산정방식 등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구체적 융자 상황 관련 예시를 실어 세부 이자비용 역시 파악이 용이하도록 바꾼다. 여태껏 구체적 설명 없이 기간별 예상 이자비용만 공시해온 관행을 개선하는 셈이다.
가령 투자자가 100만원을 융자하고 90일을 연체하는 경우 부담하게 되는 이자 및 연체비용을 금액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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