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계좌도 쉽게 확인"…증권사 이자율 공시방식 바꾼다

류정현 기자 2023. 1.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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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투자자도 자신에게 적용되는 이자율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공시방식을 개선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매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기간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증권사에서 대면과 비대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이 다름에도 대면 이자율을 위주로 공시하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 돼왔습니다.

앞으로는 계좌를 개설한 방법에 따른 이자율을 구분해 공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가 이자율을 직접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자율·대출 고객등급의 산정방식 등 투자자가 궁금해할 만한 사항을 정리해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보통 이자율은 기준금리에 리스크와 신용프리미엄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해 계산되는데 이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투자자가 이자부담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융자 상황에 대한 여러 예시도 함께 제공됩니다. 현재는 신용거래 융자조건에 대한 별도 설명 없이 기간별 예상 이자비용만 공시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투자자가 100만원을 융자하고 90일을 연체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비용 등과 같이 상세한 예시를 통해 들어가는 비용을 금액으로 표기합니다.

금감원은 "우선 대면‧비대면 이자율을 구분해 작성한 파일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첨부해 투자자가 세부 내역을 확인하도록 할 것"이라며 "올해 1분기 안으로 협회 홈페이지 공시 화면 개선 및 서식 개정을 추진해 계좌 개설방식별 이자율 등이 충분히 공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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