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파이크, 마약 전과 3회지만 실형 피했다…"재범 억제할 유대관계 형성" [종합]

이지현 2023. 1. 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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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지난 9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뿐만 아니라 재판 과성에서 돈스파이크가 이미 2010년 대마초 혐의로 벌금 500만원 형을,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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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북부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천9백여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이 100여 그램(g)에 달하는 등 다량이고,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면서도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을 억제할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지난 9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다른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덜미가 잡힌 것.

돈스파이크는 지난 4월부터 서울 강남 일대에서 호텔을 빌려 지인들과 마약을 투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체포 당시 필로폰을 30g이나 소지하고 있던 것도 충격이었다.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인 것을 고려하면 이는 약 1000회분에 해당한다. 이후 돈스파이크는 9차례 걸쳐 약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매하고 14차례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스파이크는 자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 과성에서 돈스파이크가 이미 2010년 대마초 혐의로 벌금 500만원 형을,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돈스파이크는 최후 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마약 상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구금 동안 손가락 끝이 마비되고 건강이 악화해 반성문조차 쓰기 어려운 사정 등을 참작해 피고인이 다시 한번 음악 활동을 통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선처를 구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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