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불법 점거·시위 엄단이 법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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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부터 노조나 이권단체들은 정부 정책이나 공권력 행사에 불만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 난입해 불법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도 국가가 제대로 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불법행위를 당연시하는 풍토를 만들었다.
불법은 불법을 낳을 뿐,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면서 주장하는 것을 들어준다면 국가가 불법을 조장하는 일이 된다.
우리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고, 불법점거에 단호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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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동국대 교수·헌법학
몇 년 전부터 노조나 이권단체들은 정부 정책이나 공권력 행사에 불만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 난입해 불법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도 국가가 제대로 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불법행위를 당연시하는 풍토를 만들었다. 실정법을 위반하고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공권력을 행사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법치국가의 기본질서는 무너지게 된다.
최근에도 한 지자체가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의 불법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청사에 출입하는 민원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런 불법점거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공권력이 엄정하게 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법을 많이 제정한 국가를 찾아보기도 어려운데,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국가의 법질서에서 기본으로 삼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에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고 전달할 수 있다. 지금은 다양한 미디어 매체가 있고, 이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그런데도 공공기관의 청사에 난입해 불법으로 점거하고 이를 이용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은 비록 그 주장이 정당하다 해도 위법이다.
방법이나 수단이 정당하지 못하면 그 주장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불법은 불법을 낳을 뿐,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면서 주장하는 것을 들어준다면 국가가 불법을 조장하는 일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법을 위반하면서 주장을 관철하려는 행위를 용납한다면 법의 존재는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
정치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펴면서 헌법을 말하고 인권을 말한다. 그런데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고, 혜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 그리고 권리를 오용·남용하고 법을 악용하는 사람도 법은 용서하지 않는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에서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화물연대의 불법 운송거부(파업)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적용해 대응했다. 법치국가에서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혜택을 주지만, 법을 위반하면 처벌과 제재가 뒤따른다.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리를 주장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주장해야 보호받는다. 무조건 주장하고 떼를 쓰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국민의 정서에 호소하는 행위는 스스로 법의 보호를 외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시민의식은 법을 준수하겠다는 의식으로부터 나온다. 이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겠다고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국민을 볼모로 청사를 불법점거하고 떼를 쓰는 행위를 용납해선 안 된다. 관공서 불법점거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형법을 적용해 철저하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더는 법의 관용에 기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치국가도 노력하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는다. 우리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고, 불법점거에 단호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 예외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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