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채무보증 한도 35%→50% 상향…해외수주 지원 확대

전세원 기자 2023. 1. 9. 11: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해외 수주 시 현지 통화 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의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 기업 수출 및 해외 수주 시 현지 통화 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의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이 신설된다.

수출입은행법에 따르면 대외채무보증 지원은 수출입은행의 총 지원 금액 중 대출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거래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예고

앞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해외 수주 시 현지 통화 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의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해진다.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도 50%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외채무보증제도는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법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채무를 보증해 수출과 해외 수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 기업 수출 및 해외 수주 시 현지 통화 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의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이 신설된다. 현행 법령상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은 수출입은행의 대출과 연계해야만 지원이 됐다. 수출입은행법에 따르면 대외채무보증 지원은 수출입은행의 총 지원 금액 중 대출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거래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이번 예외 조항 신설로 현지 통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출 연계와 관계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도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50%로 늘어난다. 현행 법령상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는 무역보호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35%였는데 이를 확대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