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가연동제 예외조항, 법마다 넣고 빼고 ‘제각각’

김만용 기자 2023. 1. 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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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야 합의로 대·중소기업 양대 상생(相生)법안인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야당이 하도급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지난 3일 발효된 상생협력법과 다르게 납품단가 연동제 예외조항을 배제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상생협력법의 예외 조항(기업 간 합의가 있을 경우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는다)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아주 부당한 특약의 대표적인 경우"라면서 하도급법에서는 아예 예외 조항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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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엔 예외조항 도입

야당, 하도급법에선 배제 추진

경제계 “원사업자만 피해 우려”

정부, 여야 합의로 대·중소기업 양대 상생(相生)법안인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야당이 하도급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지난 3일 발효된 상생협력법과 다르게 납품단가 연동제 예외조항을 배제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계는 두 법의 예외 규정·적용 범위 등이 다를 경우 각 법에서 규정하는 업종과 매출액 차이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낀 원사업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9일 문화일보가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제1차 회의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상생협력법상) 납품단가 연동을 하는 것이 전체 대금의 10%인 경우인데, 하도급법에서도 10%인 것이 맞느냐.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최근 개정된 상생협력법은 납품 대금에서 주요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일 때 연동제를 적용하게 돼 있다. 야당은 하도급법에서는 이를 5%로 낮춰 적용 기업 수를 늘리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상생협력법의 예외 조항(기업 간 합의가 있을 경우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는다)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아주 부당한 특약의 대표적인 경우”라면서 하도급법에서는 아예 예외 조항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경제계에서는 발주를 받은 원도급은 상생협력법에 따라 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에 대해서만 납품단가 연동제가 적용되는 반면, 하도급은 하도급법이 적용돼 원도급보다 많은 품목에 대해 연동해줘야 해 원사업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계 관계자는 “기업 규모가 같은 중견·중소기업이라도 수급사업자의 업종 또는 원·수급사업자 간 매출액의 근소한 차이로 연동제 적용기준이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양법(상생협력법·하도급법) 간의 내용이 최대한 동일하게 마련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여야는 다음 주 중 다시 소위를 열어 납품단가 연동제의 차등 적용을 계속 시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부위원장은 “정부의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에서 중소기업들이 자진 철회하고 있다”며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서 오히려 연동제를 안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중소기업들도 있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상생이라는 대의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여당과 야당이 한발씩 양보해 합의한 결과에 균열이 발생한다면 국회의 협치 과정에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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