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추가연장근로 폐지로 위기… 계도기간은 임시방편, 제도화를”

최준영 기자 2023. 1. 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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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지난해 12월 31일로 일몰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와 관련,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 등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단체는 "지난해 말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가 사라지면서, 수많은 영세 사업장이 근로시간 제약에 막혀 일감을 포기하거나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며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과 맞지 않는 주 52시간제의 한계를 직시하고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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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중앙회 토론회

“연장근로 체계 유연화 필요

정부·국회 근본적 개선해야”

중소기업계가 지난해 12월 31일로 일몰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와 관련,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 등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장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업계의 근로시간 제도 개선 관련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계는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중기중앙회와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발표했다. 주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단체는 “지난해 말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가 사라지면서, 수많은 영세 사업장이 근로시간 제약에 막혀 일감을 포기하거나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며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과 맞지 않는 주 52시간제의 한계를 직시하고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필요할 때 노사 모두가 원하면 더 일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체계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8시간 추가연장 근로라도 있어야 부족한 인력을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면 (근로자의) 삶의 질은 오히려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1년의 계도기간을 주긴 했지만 임시방편”이라며 “현장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연장근로 시간의 관리 단위를 연 단위까지 확대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고용노동부, 국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발제한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프랑스보다 근로시간 단축이 지나치게 급격히 이뤄졌다”며 “부담 능력이 적은 국내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추가연장 필요성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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