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사는 전 직장동료 살해하고 방화…60대 체포

김용태 기자 2023. 1. 9. 11: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오늘(9일) 옆집에 사는 과거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자기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김 모(62) 씨를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어제 오후 9시쯤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다세대주택 1층 박 모(63) 씨의 집에서 박 씨를 둔기로 수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자기 집에 불을 놓은 뒤 오전 2시쯤 경찰서 당직실을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오늘(9일) 옆집에 사는 과거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자기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김 모(62) 씨를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어제 오후 9시쯤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다세대주택 1층 박 모(63) 씨의 집에서 박 씨를 둔기로 수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박 씨와 대화하다가 같은 층 옆집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둔기를 챙겨 돌아간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4시간여 뒤인 이날 오전 1시50분쯤 자기 집에 핏자국이 남은 옷가지 등을 모아놓고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도 받습니다.

김 씨는 자기 집에 불을 놓은 뒤 오전 2시쯤 경찰서 당직실을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0여 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경찰은 화재 진압 직후 피해자 박 씨의 시신을 확인하고 오전 2시40분쯤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김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서 "박 씨가 음식에 약을 섞어 건강이 나빠진 것으로 생각했고 대화 도중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범행을 모두 시인했습니다.

김 씨는 3∼4년 전 한 택시회사에서 박 씨와 함께 근무했고, 지난해 5월쯤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김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퇴직 경위와 병원 진료기록 등을 확인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배경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용태 기자tai@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