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민들 "시립화장장 추진 절차 위반"…주민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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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시설 건립을 놓고 이웃 지자체인 여주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 이천시의 화장장 건립 사업이 주민감사 청구로 이어졌다.
경기도는 우인숙 씨 등 이천시민 298명이 이천시의 시립화장시설(화장장) 설치 사업과 관련한 추진 절차상 위법한 사항이 있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해 9일부터 20일까지 청구인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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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화장시설 건립을 놓고 이웃 지자체인 여주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 이천시의 화장장 건립 사업이 주민감사 청구로 이어졌다.
경기도는 우인숙 씨 등 이천시민 298명이 이천시의 시립화장시설(화장장) 설치 사업과 관련한 추진 절차상 위법한 사항이 있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해 9일부터 20일까지 청구인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우씨 등은 청구서에서 "이천시가 시립화장시설 설치를 추진하면서 지방재정 투자심사 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가 '조건부 추진'(경기도), '재검토'(행정안전부)임에도 사업을 추진해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업 심사규칙도 위반했다"며 "이런 정책 오류를 묵인할 경우 더 많은 법령 위반과 재정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주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천시립 화장시설은 부발읍 수정리 8만여㎡에 들어설 예정인데 이곳과 인접한 여주지역 시민들이 건립반대 집회를 여는 등 이천시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천시는 여주시와 갈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자 시설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축소해 추진키로 했으며, 두 지자체는 지난해 12월 시장 회동을 통해 양측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 상생 방안을 찾기로 한 상태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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