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부 풍자’ 국회 전시 무산, ‘처럼회’ 반발…“자유 짓밟아”
민형배 등 주관 의원, 이광재 사무총장 비판
"사무총장의 알량한 권한으로 무단 진행"
李 "이태원 참사 대책 마련이 우선"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그림들이 국회 전시회 직전 국회 사무처에 의해 철거되면서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 사무처 측에선 자진 철거 요청 등 절차를 밟았다고 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는 전시회 직전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내규’ 제6조 제5호를 위반한 작품을 전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사용을 허가한 것’이라며 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자진 철거를 요구했고, 해당 전시작품이 철거되지 않아 의원회관 로비 사용 중지를 통보한 후 철거했다.
해당 조항은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회의 또는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 회의실 또는 로비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전시회 작품들이 사무처에 의해 철거되자 민형배 의원 등 주최측은 일제히 반발했다. 특히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을 향해 “이번 철거는 사무총장의 알량한 권한으로 무단 진행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탈법, 위법, 불법, 주술로 점철된 윤석열 정권을 풍자하는 작품을 한데 모았다. 정권 앞에 줄 서느라 제 기능과 역할을 망각한 일부 언론에 대한 풍자도 포함됐다”며 “이번 전시는 곧 부당한 권력에 더는 시민들이 압사당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그런데) 국회사무처는 이 같은 다짐을 무단철거라는 야만적 행위로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풍자로 권력을 날카롭게 비판하겠다는 예술인의 의지를 강제로 꺾었다.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 시민들에 미처 공개조차 되지 못한 채, 국회 구석 어딘가에 갇혔다”며 “국회조차 표현의 자유를 용납하지 못하는 현실이 부끄럽다. 극명히 드러난 ‘정치의 예술 문맹’ 그 민낯이 참담하다”고 했다.
철거를 통보하는 과정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휴일이었던 전날 오후 7시부터 ‘철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국회 사무처가 주최 측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새벽에 철거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들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 기본권이다. 국회사무처의 이번 행태는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를 몰수하며 국가보안법 위반이라 낙인찍은 1989년을 떠올리게 합니다. 과거퇴행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라는 공간은 그 어느 곳보다도 표현의 자유를 한껏 보장해야 마땅하다. 이 같은 국회의 본질적 역할을 망각한 채, 예술인을 억압한 국회사무처의 오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웃자고 얘기하는데 죽자고 덤비는 국회사무처를 용납할 수 없다”며 “지레짐작 자기검열은 국회 사무총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무총장을 감독하는 국회의장이 책임져야 한다. 철거한 작품의 조속한 원상복구를 지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에 대해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며 다른 시기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앞서 지난 2017년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풍자 그림 전시를 주관하며 여야 갈등이 불거진 것을 의식, 불필요한 갈등으로 주요 현안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지금은 이태원 참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됐으면 좋겠다. 표 의원 사례가 있듯 갈등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시기상으로 부적절한 것이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한 후에 시기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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