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미르의전설2’ 각색권 수권 행위 금지 소송 1심 결과 항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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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은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진행한 '미르의 전설 2' 각색권 수권 행위 금지 소송 1심 결과에 대해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먼저 해당 소송은 액토즈가 중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으로 계약 이행 정지 및 중국 대륙에서 위메이드의 수권 행위 금지를 취지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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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해당 소송은 액토즈가 중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으로 계약 이행 정지 및 중국 대륙에서 위메이드의 수권 행위 금지를 취지로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단독 수권으로 얻은 수익을 이미 액토즈에 배분하였으므로 손해를 끼친 것이 없다고 판단해 액토즈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관련 액토즈측은 “중국에서의 ‘미르의 전설 2’ 저작권자로서의 권리 위탁은 SLA 계약 등의 연장에 따라 2023년 9월 28일까지 연장되었다는 액토즈의 입장은 변함없다”고 강조하며 “화해조서 배분율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기만 하면 합의 없이 라이선스를 남발하여도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본 1심 법원의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할 예정이다.
한편 액토즈는 위메이드측이 최근 중국 중전열중이라는 업체와 NFT상품 제휴를 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전혀 합의를 거친 바 없다”며 “‘미르의전설2’ IP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러한 업체에 NFT계약까지 추가로 해주고자 하는 것에 대해 절대로 동의할 수 없으며 IP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어떠한 계약에도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위메이드측은 “중국 IP 사업 관련해서는 성과로 보여드리겠다”며 “중국 소송 관련해서는 판결 결과로 말하겠다. 소모적인 액토즈와의 논쟁을 하지는 않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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