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북한 무인기 대응은 자위권… 정전협정으로 제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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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 대응해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보낸 조치는 "유엔헌장 제51조가 보장하는 자위권 차원의 대응"이라고 거듭 밝혔다.
전 대변인은 "작년 말에 북한이 무인기로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한 건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9·19군사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 행위"라며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우리가 비례적 대응을 한 건 자위권 차원의 상응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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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방부가 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 대응해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보낸 조치는 "유엔헌장 제51조가 보장하는 자위권 차원의 대응"이라고 거듭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자위권 차원의 대응은 유엔헌장에서 보장한 합법적 권리로서 (6·25전쟁) 정전협정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작년 말에 북한이 무인기로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한 건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9·19군사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 행위"라며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우리가 비례적 대응을 한 건 자위권 차원의 상응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우리 군의 '상응 조치'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법률 검토를 거쳤다며 "정전협정도 (유엔헌장의) 하위(협정)이기 때문에 유엔헌장을 정전협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유엔헌장 제51조는 국가가 무력 공격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을 포함한 자위권을 행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군은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MDL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 군은 이후 당시 무인기 도발에 따른 '상응 조치'로서 유·무인 정찰기를 MDL 인접 지역 및 이북으로 보내 정찰활동을 수행토록 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이 같은 조치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 지시를 두고 야당 등에선 "정전협정 위반"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남북한의 6·25전쟁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주한유엔군사령부는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이후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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