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보상금에 불리한 판단… ‘불공정 손해사정’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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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고객이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불공정 손해사정에 대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보험사와 고객 간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손해사정 전담업체를 두는 경우도 있지만 손해사정 업체가 기존 보험사에서 분사해 설립된 경우도 있다.
기존 보험사와 관계된 손해사정 업체가 허위·부실 손해사정을 하거나, 손해사정을 지연시키는 경우 고객이 크게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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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고객이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불공정 손해사정에 대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보험업에서는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고객의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맞는지 조사하는데, 이를 손해사정이라고 한다. 보험사와 고객 간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손해사정 전담업체를 두는 경우도 있지만 손해사정 업체가 기존 보험사에서 분사해 설립된 경우도 있다. 기존 보험사와 관계된 손해사정 업체가 허위·부실 손해사정을 하거나, 손해사정을 지연시키는 경우 고객이 크게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 이에 금융위가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에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거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행위임에도 제재 수단이 없는 사례가 발생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기초 서류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적용 범위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등으로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부당이득 금액에 비례해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부과 기준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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