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에 차량에 불 질러…30대 남성 긴급체포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1. 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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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다 차량에 불을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죄 등)로 A(31) 씨를 9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0시 7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인근 도로에 스타렉스 차량를 주차한 뒤 번개탄을 피워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불을 피운 직후 차에서 빠져나와 사고 현장을 배회하다가 목격자들의 신고로 화재 발생 1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 화재로 스타렉스 차량 1대가 불에 타고 인근에 주차된 차량 2대가 불에 그슬리는 등 총 34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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