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돈 스파이크, 1심서 징역3년·집행유예 [M+이슈]

안하나 MK스포츠 기자(mkculture2@mkcult 2023. 1. 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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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돈 스파이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DB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돈 스파이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는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그 중독성으로 사회 해악 크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0년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 전력 있음에도 9차례 필로폰 등을 매수하고 14차례 투약하며 7차례 필로폰 등을 타인에게 교부했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반성문에도 견디기 힘든 자책감과 자괴감이 밀려오는 심정이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돈 스파이크는 9차례에 걸쳐 약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등을 교부하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돈 스파이크에 대해 징역 5년과 재활치료 200시간,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안하나 MBN스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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