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무인기 대응은 자위권…정전협정으로 제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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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대응한 우리 군의 군사행동은 유엔 헌장으로 보장하는 자위권 차원의 조처로서 정전협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국방부가 9일 밝혔다.
또 전 대변인은 정전협정 규정 위반 여부는 유엔군사령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는 지적에 대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유엔사의 조사가 이뤄지겠지만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엔 헌장 51조에 자위권 차원의 (대응을) 보장하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라며 "정전협정도 그 하위이기 때문에 이 정전협정으로 유엔 헌장을 제한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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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지난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대응한 우리 군의 군사행동은 유엔 헌장으로 보장하는 자위권 차원의 조처로서 정전협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국방부가 9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말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것은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9·19 군사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도발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대응은)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 비례적 대응을 한 것이며 이것은 자위권 차원의 상응한 조처"라며 "이러한 자위권 대응은 유엔 헌장에서 보장하는 합법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은 (자신들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면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
또 전 대변인은 정전협정 규정 위반 여부는 유엔군사령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는 지적에 대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유엔사의 조사가 이뤄지겠지만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엔 헌장 51조에 자위권 차원의 (대응을) 보장하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라며 "정전협정도 그 하위이기 때문에 이 정전협정으로 유엔 헌장을 제한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유엔사령부는 특별조사 보고서에서 북한군의 포격 도발은 한국군과 한국에 대한 적대행위이자 무력행사로, 자위권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해병대의 대응 사격은 자위권 행사로 정당하며 정전협정·유엔헌장·국제관습법에도 부합하고 정전협정 규정과 정신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전날 "정전협정은 명백한 적대행위에 대한 대응에 있어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는 지휘관의 고유 권한과 의무인 자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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