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파이크, 1심 집행유예 5년…法 "수사 협조·범행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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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9일 돈스파이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해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돈스파이크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추징금 3,985만 7,500원, 재활치료 200시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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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송수민기자]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9일 돈스파이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해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활동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985만 7,000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10년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다. 또한 7차례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교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여러명을 불러들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며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자괴감, 자책감을 느끼며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9월 26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또 다른 마약 투약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돈스파이크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12월부터 총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했다. 공동투약 5회를 포함해, 필로폰을 14회 투약했다.
또한 타인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회에 걸쳐 교부한 혐의도 있다. 20g 상당(1회 투약량 기준 약 667회분)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돈스파이크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추징금 3,985만 7,500원, 재활치료 200시간을 구형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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