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전국 '5806가구' 일반분양… 1년 만에 '64%' 감소

정영희 기자 2023. 1. 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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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아파트 공급 물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집단대출 이자 부담, 미분양 급증, 청약수요 위측 등으로 분양시장이 한파를 맞았다"면서 "정부가 극심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청약 규제 완화와 공공주택 공급 계획 발표 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청약 대기자들은 청약 제도를 꼼꼼히 확인한다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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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1월 전국 10개 단지, 7275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1만908가구)보다 60% 줄어든 수치다./사진=뉴스1
1월 아파트 공급 물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설명절 연휴와 분양 비수기 영향이 겹친 탓이다.

9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 10개 단지 총 7275가구가 분양된다. 지난해 1월 총 분양 가구수인 1만908가구에 비해 60% 줄어든 수치다. 이 가운데 5806가구가 일반분양에 해당한다. 일반분양 물량 또한 전년 동기(1만337가구) 대비 64% 감소했다.

전체 공급물량 중 5447가구가 수도권에서 분양된다. 경기도가 4개 단지 4083가구로 가장 많은 공급을 앞두고 있다. 지방에서는 1828가구의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절반가량인 915가구가 충청북도에서 분양될 예정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집단대출 이자 부담, 미분양 급증, 청약수요 위측 등으로 분양시장이 한파를 맞았다"면서 "정부가 극심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청약 규제 완화와 공공주택 공급 계획 발표 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청약 대기자들은 청약 제도를 꼼꼼히 확인한다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해제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주택 시장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고, 실거주 의무는 폐지된다. 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었으나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의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도시지역)는 6개월이며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전매제한 완화는 3월부터 시행하며 시행령 개정 이전 기 분양 아파트도 소급 적용된다.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과 1주택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를 없애고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완화해 미계약 물량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 완화뿐 아니라 청년·무주택 서민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공공주택 100만가구를 공급한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간 균형감 있는 공급을 통해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12월30일 신규 공공주택 중 '나눔형' 유형으로 '강일고덕3단지' '고양창릉S3블록' '양정역세권S5블록'이, '일반형' 유형으로 '남양주진접2A7블록'이 사전청약을 공고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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