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코이엔티 "김희재 등 출연료 가압류"...초록뱀 "공탁으로 해제할 것"

김두연 기자 2023. 1. 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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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가 법원이 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구 스카이이엔엠) 소속 전 연예인의 방송사 출연료 가압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모코이엔티가 콘서트계약 파기 건 직접 손해액으로 주장한 3억 4000만원에 대해 초록뱀이앤엠 소속 연예인들 출연료 가압류를 결정했다"며 "위 가압류 결정문이 제3 채무자인 방송사 등으로 송달되면 그 이후부터 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 소속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료의 지급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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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희재. 사진=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가 법원이 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구 스카이이엔엠) 소속 전 연예인의 방송사 출연료 가압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초록뱀이앤엠은 "공탁을 통해 가압류 해제에 나설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9일 모코이엔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낸 출연료 가압류 신청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가압류 결정을 내려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모코이엔티가 콘서트계약 파기 건 직접 손해액으로 주장한 3억 4000만원에 대해 초록뱀이앤엠 소속 연예인들 출연료 가압류를 결정했다"며 "위 가압류 결정문이 제3 채무자인 방송사 등으로 송달되면 그 이후부터 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 소속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료의 지급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초록뱀이앤엠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아직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다"며 "가압류 통지서를 받는다면 즉시 공탁을 통해 가압류 해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압류는 엄밀한 증명이 아니며, 공탁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법원에서 언제든지 발령할 수 있다. 가압류가 발령되었다는 것이 어떤 판결의 결과나 사실관계 확정을 의미하진 않는다. 당사는 공탁을 통해 해당 사안을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자료에 대해 앞으로 좌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희재는 2022년 서울, 부산, 창원 등에서 순회 공연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희재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은 공연 기획사 모코이엔티가 출연료 5회분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며 계약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와 소속사 부대표 강 모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dyhero213@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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