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안무너질까?” 내진설계 조회 ↑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9일 오전 1시 28분께 인천 강화도에서 발생한 지진은 이 지역과 수도권 서부 일부 지역 내 45년 만의 최대 강도 지진이었다.
누리꾼들은 "확인 불가라고 뜨는데 자세한 정보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거냐",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기는 한데 성능은 진단을 받아야 알 수 있다 뜬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다만 해당 사이트는 건축물 허가일 기준 '법적 의무' 대상이었는지만 확인하는 것으로 실제 내진 설계가 적용됐는지는 알 수 없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78년 관측 이래 최대 강도
서울서도 흔들림 감지 불안한 밤
9일 오전 1시 28분께 인천 강화도에서 발생한 지진은 이 지역과 수도권 서부 일부 지역 내 45년 만의 최대 강도 지진이었다. 서울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되면서 시민들이 불안함에 술렁였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인천 강화군 서쪽 25㎞ 해역에서 규모 3.7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이 계기 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후로 진앙(북위 37.73도, 동경 126.19도) 주변 50㎞ 인근 최대 규모다. 인천 강화도와 수도권 서부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 진원의 깊이는 19㎞ 정도로 파악됐으며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당초 이동 속도가 빠른 지진파(P파)를 이용한 관측 결과로 지진 규모를 4.0으로 발표했으나 이후 지진분석사 수동 분석을 통해 3.7로 하향 조정했다.
지진은 시민들이 직접 느낄 만큼 강력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9일 7시 기준 전국에서 112로 46건, 119로 135건의 지진 문의가 들어왔다. 실제 흔들림 정도는 계기 진도 기준 인천 4, 경기 3, 서울 2였다. 지진계에 기록된 관측값을 토대로 산출되는 수치다. 계기진도 4는 실내의 많은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며 사람이 잠에서 깨기도 하는 정도다. 계기진도 3은 실내 특히 건물 위층 사람이 현저히 흔들림을 느끼고 정지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 다.
여진은 오전 3시 기준 1건에 그쳤지만, 흔들림과 재난 문자에 놀란 시민들은 불안함에 뒤척였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 중인 직장인 신모(27)씨는 “침대에 누워있는데 매트리스에서 진동이 확 느껴졌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다”며 “오래된 빌라에 살고 있어서 무너지지는 않을지, 대피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느라 잠을 설쳤다”고 말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진 직후 ‘우리 집 내진설계 간편 조회 서비스’가 공유되기도 했다.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서비스로 건축물 내진 설계 의무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누리꾼들은 “확인 불가라고 뜨는데 자세한 정보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거냐”,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기는 한데 성능은 진단을 받아야 알 수 있다 뜬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다만 해당 사이트는 건축물 허가일 기준 ‘법적 의무’ 대상이었는지만 확인하는 것으로 실제 내진 설계가 적용됐는지는 알 수 없다. 박지영 기자
park.jiyeo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선거법 위반 혐의' 창녕군수 야산서 숨진채 발견…유서엔 "결백하다"
- “180만원→18만원, 말이 돼?” 헐값된 ‘아이폰14’ 알고보니…복제품
- “이 학생, 그렇게 무서웠나?” 전세계 1등 된 ‘고딩좀비’ 재등장 ‘임박’
- “입사 한달만에 결혼한 신입, 축의금 받고 퇴사…괘씸” 뿔난 동료들
- 1조 장착 카카오…버티던 ‘제왕’ 이수만에 거액 베팅, SM 결국 인수하나
- “19억에 팔리던 잠실주공 5단지…21억에도 매물 없어요”[부동산360]
- “술에 뭐 탔나? 마시기 두렵죠” 빨간색으로 변하면 마약 탄 술입니다
- 日서 또 ‘와사비 테러’…韓누리꾼 별점 테러하자 초밥집 “장난인데”
- "푸틴·MB도 입었다, 옷 한벌이 그랜저값"…알 사람만 아는 로로피아나 [김유진의 브랜드피디아]
- 무단 횡단 20대, 세 차례 차에 치여 숨져…운전자는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