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코이엔티 "김희재 출연료 가압류"vs초록뱀 "즉시 해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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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가 법원이 가수 김희재를 비롯한 초록뱀이앤엠(구 스카이이앤엠) 소속 연예인들의 방송사 출연료 가압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모코이엔티는 "법원은 모코이엔티가 콘서트계약 파기 건 직접 손해액으로 주장한 3억 4000만원에 대해 초록뱀이앤엠 소속 연예인들 출연료 가압류를 결정했다"며 "위 가압류 결정문이 제3 채무자인 방송사 등으로 송달되면 그 이후부터 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 소속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료의 지급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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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이엔티는 9일 낸 입장문에서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낸 출연료 가압류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가압류결정을 내려줬다”고 밝혔다.
모코이엔티는 “법원은 모코이엔티가 콘서트계약 파기 건 직접 손해액으로 주장한 3억 4000만원에 대해 초록뱀이앤엠 소속 연예인들 출연료 가압류를 결정했다”며 “위 가압류 결정문이 제3 채무자인 방송사 등으로 송달되면 그 이후부터 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 소속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료의 지급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초록뱀이앤엠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아직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다”며 “가압류 통지서를 받는다면 즉시 공탁을 통해 가압류 해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록뱀이엔앰은 “가압류는 엄밀한 증명이 아니며, 공탁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법원에서 언제든지 발령할 수 있다”면서 “가압류가 발령되었다는 것이 어떤 판결의 결과나 사실관계 확정을 의미하진 않는다. 당사는 공탁을 통해 해당 사안을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자료에 대해 앞으로 좌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모코이엔티와 초록뱀이엔앰은 지난해 7월 개최 예정이던 김희재 단독 콘서트 취소 건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당시 초록뱀이엔앰은 콘서트 개최를 보름여 앞두고 모코이엔티가 8회 공연 중 5회 공연에 대한 출연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계약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모코이엔티는 출연료 5회분 선지급은 내용증명을 통해 뒤늦게 인지한 내용이며 오히려 김희재 측이 공연 준비에 비협조적이었다고 맞섰다.
결국 김희재 단독 콘서트는 열리지 않았다. 이 가운데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소속사 부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양측의 법적 다툼이 본격화했다.
김현식 (ssi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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