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88만원 통장에"…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신청 자격은?

기성훈 기자 2023. 1. 9.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복지정책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시는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가구와 별도로 안심소득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비교집단 2200가구도 함께 선정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85% 이하까지 참여폭 확대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복지정책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지난해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 올해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11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1600가구로 확대한다.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참여가구의 가구규모, 가구주 연령을 고려해 통계학에 기반하여 3차례에 걸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한다.

참여가구를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 이상) 및 가구주 연령(39세이하·40~64세·65세 이상) 기준으로 12개 구간으로 나누고 1차로 1만5000가구를 무작위 추출하고 해당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4000가구로 추린 후에 최종적으로 1100가구를 무작위 선정한다.

/사진제공=서울시

최종 선정된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76만6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8만3000원 매달 받는다. 첫 급여는 7월 11일에 지급된다.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 지원받을 수는 없다.

시는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가구와 별도로 안심소득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비교집단 2200가구도 함께 선정한다. 이는 안심소득 효과성 검증을 위한 것으로, 오는 2026년까지 지원가구와 비교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연구한다.

김상한 시 복지정책실장은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사각지대의 틈이 넓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새로운 복지 해법에 대한 고민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다"며 "소외되는 사람 없이 누구나 희망찬 미래를 위한 도전"이라고 설명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