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7000원 더 지원 받는다…신청기한도 2개월 연장

신성우 기자 2023. 1. 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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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에너지 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가 7000원 추가 인상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동절기 한파와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기존 14만5000원에서 15만2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의 전기, 도시가스 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등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은 세 번째 추가 인상으로, 동·하절기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는 당초 12만7000원(하절기 9000원+동절기 11만8000원)에서 19만2000원(하절기 4만원+동절기 15만2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또한,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신청기한을 22년 12월 30일에서 23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지자체 및 복지 유관단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 가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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