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매수’ 돈스파이크, 1심서 집행유예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오권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돈스파이크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더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돈스파이크는 2010년 대마초 흡입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인생에 한 번 뿐인, 하이라이트였을지 모를 40대 중반을 이토록 지옥으로 만든 건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스스로의 선택이었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빨간색 안경을 쓴 채 재판장에 출석한 돈스파이크는 선고가 내려지는 동안 판사 쪽을 쳐다보며 별다른 움직임 없이 서 있었다.
돈스파이크는 작년 9월 26일 밤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다른 마약 투약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돈스파이크와 마약을 한 적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북부지검은 돈스파이크를 9회에 걸쳐 약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공동투약 5회를 포함해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체포 당시 약 20g 상당의 필로폰 소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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