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대금 부풀려 3억여 원 가로챈 EBS 전 PD 실형

김보름 기자 2023. 1. 9. 10: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주 콘텐츠 제작 대금을 부풀리고 가짜 직원 앞으로 인건비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총 3억7000만 원가량을 가로챈 EBS 전 PD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범으로 기소된 EBS미디어 전 직원 B(54) 씨, 프리랜서 PD C(56)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형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내 명의 페이퍼컴퍼니 설립해 돈 빼돌려

외주 콘텐츠 제작 대금을 부풀리고 가짜 직원 앞으로 인건비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총 3억7000만 원가량을 가로챈 EBS 전 PD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가족 명의 계좌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안종화)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EBS 전 PD A(60)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4개월 줄인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EBS미디어 전 직원 B(54) 씨, 프리랜서 PD C(56)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형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EBS 미디어 상임이사로 파견 근무하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지방조달청이 발주한 ‘장병 인성교육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 수주를 주도했다. A 씨는 B 씨 등을 시켜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제작비보다 대금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 등을 EBS 미디어에 제출하게 했다.

A 씨는 C 씨와 공모해 2018년 4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EBS미디어에 실제 용역비보다 부풀린 가짜 계약서를 제출해 4억6860만 원을 받아냈다. A 씨는 이 기간 실제 제작비와의 차액인 1억7840만 원을 빼돌렸다. 또 A 씨는 실제 일한 적이 없는 가짜 직원을 내세워 2017년 6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 형과 딸 명의 계좌로 총 6회에 걸쳐 인건비 1701만9200원을 허위로 받아냈다. 대범해진 A 씨는 B 씨 명의 건물에 자신의 아내 명의로 된 미디어 회사를 설립한 뒤, 부풀린 제작비 차액을 가로채기로 했다. B 씨는 2019년 4월 22일 EBS미디어에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8회에 걸쳐 2억350만 원을 실제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3명에게 보내도록 했다. 이로써 실제 제작비와의 차액인 1억7837만 원을 빼앗았다.

1심은 "피고인들의 편취금액이 많고, 진지한 반성이 없다"며 A 씨에게 징역 2년, B 씨와 C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A 씨가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과 B 씨, C 씨가 취한 실질적 이득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 "며 감형했다.

김보름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