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만나 19차례 아파트 빈집털이 2명 구속송치

천경환 2023. 1. 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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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의 가스 배관을 타고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절도범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9일 충북 진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A(51)씨와 B(43)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충북, 충남, 경북지역 도심 외곽의 한적한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19차례에 걸쳐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김성식 진천경찰서장은 "설 명절을 전후한 빈집 절도 범죄에 대비해 특별방범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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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아파트 외벽의 가스 배관을 타고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절도범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진천경찰서 [진천경찰서 제공]

9일 충북 진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A(51)씨와 B(43)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충북, 충남, 경북지역 도심 외곽의 한적한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19차례에 걸쳐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여러 건의 동종전과가 있는 두 사람은 교도소에서 만난 사이다.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한 명은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침입하고, 다른 한 명은 망을 보며 무전으로 상황을 알리는 역할 분담을 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거주지인 청주에서 범행 도중 피해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인 경찰에 검거됐다.

김성식 진천경찰서장은 "설 명절을 전후한 빈집 절도 범죄에 대비해 특별방범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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