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행복키움수당 대상 조정…"부모급여와 중복·재정부담"

김소연 2023. 1. 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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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충남형 아기수당 '행복키움수당' 지원 대상을 만 0∼2세(0∼35개월)에서 만 1∼2세(12∼35개월)로 축소한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올해부터 만 0세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자녀 가정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도입됨에 따라 재정부담이 늘어나 부득이하게 행복키움수당 대상을 축소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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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충남도 제공]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충남형 아기수당 '행복키움수당' 지원 대상을 만 0∼2세(0∼35개월)에서 만 1∼2세(12∼35개월)로 축소한다고 9일 밝혔다.

행복키움수당은 충남도가 보호자와 아기가 도내에 같은 주소에 실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매달 1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8년 11월 '충남형 아기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도입됐고, 이듬해 행복키움수당으로 이름을 바꾼 뒤 2020년까지 대상을 만 3세 미만으로 확대해갔다.

그러나 올해부터 만 0세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자녀 가정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도입됨에 따라 재정부담이 늘어나 부득이하게 행복키움수당 대상을 축소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만 0세(0∼11개월)을 제외한 만 1∼2세(12∼35개월)만 행복키움수당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도 부모급여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었다"며 "각 시·군에 행복키움수당 축소 관련 내용을 도민에게 안내해달라고 개별적으로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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