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1심서 집행유예...“범행 인정·반성”(종합)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추징금 3985만7500원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돈스파이크는 9회에 걸쳐 약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공동투약 5회를 포함해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인 0.03g을 기준으로 하면 약 667회분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향정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있어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마약 관련 범죄는 재범 위험,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2010년에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투약, 소지, 교부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그 양이 100여g에 달하는 다량이고, 여러 명을 불러 함께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라고 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가족 등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대마 관련 범죄는 10여년 이전 것이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다”면서 “반성문에 ‘한 번 뿐인 인생, 하이라이트였을지도 모르는 40대 중반을 이런 지옥으로 만든 것이 저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것에 스스로 견디기 힘든 자책감과 자괴감을 느낀다’고 적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기를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에 고려한 사유를 설명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8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여성 접객원 중 한 명이 별건의 경찰 조사에서 ‘돈스파이크와 마약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이틀 뒤 영장실질심사에서 돈스파이크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면서 “죗값을 받겠다”라고 말했으나 서울북부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돈스파이크의 마약 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0년 대마초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 받았고,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돈스파이크는 그룹 포지션의 객원 피아노 연주자로 데뷔해 이후 작곡가로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 먹방과 고기 요리로 인기를 얻으며 이태원 등에 식당을 운영하는 등 최근 식품 사업을 다양하게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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