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돈 스파이크, 1심서 징역3년 ‘집행유예’
김세훈 기자 2023. 1. 9. 10:50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작곡가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3985만7500원도 같이 명령했다.
김씨는 2021년 12월부터 작년 9월까지 8차례에 걸쳐 A씨와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공동으로 매입해 14차례 투약했다. 이 가운데 9번은 혼자 투약했다. 김씨는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20g은 통상 1회 투약량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해당한다.
검찰은 지난해 9월26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김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했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재범위험이 높아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는 2010년에도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재차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재범을 방지할 유대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이후 10년간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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