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엔터 협·단체에 '이승기 사태' 재발방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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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속도를 낸다.
문체부는 9일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단체 간담회를 열고 현장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문체부는 올해 연예매니지먼트업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3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대중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 대상 직업 윤리 교육 강화 등의 방안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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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연예매니지먼트 협회·단체, 종사자 권익보호 위해 모여
고용부, 근로감독결과 설명…문체부, 공정성 강화방안 안내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속도를 낸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된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간 분쟁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문체부는 9일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단체 간담회를 열고 현장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간담회에는 문체부와 고용노동부 정책 담당자를 비롯해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주요 협·단체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관계자가 참석한다.
박보균 장관은 앞서 "K-컬처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연예매니지먼트 업계 내 부조리한 관행의 타파와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할을 다하는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전반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업계와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간담회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실시한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근로감독 결과를 설명한다.
고용부는 연예기획사 2곳, 패션스타일리스트 1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사례 43건을 적발했다.
문체부는 올해 연예매니지먼트업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3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대중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 대상 직업 윤리 교육 강화 등의 방안을 안내한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가수 이승기씨와 그의 전 소속사 간의 정산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표준 하도급계약서 제정과 노동관계법령 교육 강화 등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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