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ㆍ부실ㆍ지연’...불공정 손해사정하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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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부실 등의 불공정 손해사정사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전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자회사 업무 추가·변경 행위 및 허위·부실·지연 손해사정 등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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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교차모집 허용 및 제재 합리화 내용도 포함
손해사정은 보험에서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고객의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맞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손해사정사는 독립적으로 설립된 회사도 있지만, 기존 보험사에서 자회사로 설립된 경우도 있다. 일부 보험사는 자회사로 일감을 몰아주거나, 자회사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에 유리한 결과를 내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금융위는 “보험에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거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행위임에도 제재 수단이 없는 사례가 발생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 모집 및 제재도 합리화된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본인이 소속된 회사의 자회사 상품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보험업 허가 정책 유연화 이후 상품별 특화된 보험사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전속 보험설계사의 교차 모집 제도를 완화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아울러 업무 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보험설계사를 등록 취소하는 가중 제재의 기산점을 5년으로 두고,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주의 및 경고 등 가벼운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에 보험설계사의 모집과 관련된 법 위반 시 업무 정지 또는 등록 취소만 가능해 경미한 법규 위반에도 주의 및 경고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보험의 기초 서류와 관련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초 서류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적용 범위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등으로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부당이득 금액에 비례해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부과 기준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보험사 과실에 따른 책임준비금 과다 적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험계약과 관련한 단순 질의나 보험사 간 자율 조정 사항 등 일반 민원은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에서 상담 및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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