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와 창구 열어둔 대통령실…유사시 대북전단 허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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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북한 인권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하는 탈북민 등 관련 시민단체와 소통 창구를 열어둔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해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면담을 요청해 만났다"며 "올해 들어 다시 만난 적은 없지만, 창구를 계속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그 연장선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 활동을 존중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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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대통령실이 북한 인권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하는 탈북민 등 관련 시민단체와 소통 창구를 열어둔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해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면담을 요청해 만났다"며 "올해 들어 다시 만난 적은 없지만, 창구를 계속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탈북민 단체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적대시하던 것과 차이가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거듭 강조해왔다. 북한인권재단의 정상적 출범 등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대통령실은 그 연장선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 활동을 존중하는 분위기다.
특히 북한 정권의 실상을 현지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대북 전단(속칭 '삐라') 살포 활동이 민간 인권 운동의 핵심적 수단이라는 단체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는 기류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억눌려왔던 탈북민들의 활동이 어떻게 재개될지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진영과 관계없이 다 만날 의향이 있다"며 "소통을 원하는 단체들의 요청에는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북한 도발 수위에 따라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게 될 경우 이 단체들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더라도 처벌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같은 행위를 방치하는 것을 넘어 사실상 지원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대북 전단을 금지한 남북합의서 효력이 정지될 경우 이 처벌 규정도 동시에 무력화된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적 조치로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 기조"라며 "이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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