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수차례 투약' 돈스파이크, 실형 면했다…법원 "집행유예 선고"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가수 겸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45)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돈스파이크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985만7500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선 검찰이 징역 5년, 추징금 3985만7500원, 재활치료 200시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돈스파이크는 9회에 걸쳐 필로폰을 구입하고 총 14회 투약한 혐의다. 또한 돈스파이크는 체포 당시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 정도라 20g은 약 667회분에 해당한다.
지난 최후진술 당시 돈스파이크는 "정말 죄송하다"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영장실질심사 당시에는 "심려를 끼쳐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 다 제 잘못이다. 조사에 성실히 임해서 죄(죗값) 달게 받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돈스파이크의 마약 사건이 불거진 뒤 그의 과거 발언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대중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지난 2017년 "우리나라는 술에 지나치게 관대합니다"라는 견해를 밝히며 "술은 단지 합법이라는 점 이외에 독성 중독성이 마약에 비할 만큼 해로운 물질이며 건강에 치명적입니다"라고 음주의 중독성을 마약에 비교하며 '해로운 물질'이라고 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돈스파이크는 "특히 폭음은 음주운전, 폭행 등의 형사 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입니다. 주취감경은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서 사라져야할 뿐 아니라 가중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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