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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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돈스파이크는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공동투약 5회를 포함해 14차례 마약을 자신의 몸에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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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3985만7500원을 명령했다.
돈스파이크는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공동투약 5회를 포함해 14차례 마약을 자신의 몸에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또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돈스파이크 측은 "구금 동안 손가락 끝이 마비되는 등 건강이 악화돼 반성문조차 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음악으로 사회 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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