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신한투자 과징금…증선위 "증권신고서 제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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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관련 펀드를 파생결합증권(DLS)으로 나눠 판매한 증권사들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당국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각각 5680만원, 338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자본시장법상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을 취득하라고 청약을 권유하려면 감독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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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해외부동산 DLS 여러차례 나눠 발행
증선위 "투자자 50인 이상이면 공모규제 적용"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해외부동산 관련 펀드를 파생결합증권(DLS)으로 나눠 판매한 증권사들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당국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각각 5680만원, 338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양사는 합산 투자자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신고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DLS를 분리 발행해 판매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을 취득하라고 청약을 권유하려면 감독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50인 이상 청약 권유 시엔 공모 규제가 적용된다.
NH투자증권은 2017년 11~12월 '라탐호스피탈리티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를 여러 차례 발행했다. 증선위 의결서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이 136명에게서 284억2000만원을, 신한투자증권이 108명에게서 169억2000만원을 모집했다. 모두 신고서 없이 사모 방식으로 판매됐다.
한편 NH투자증권은 발행 당시 규정이 미비해 신고서 제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진다. 여러 차레의 증권 발행이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50인 이상 청약 권유 시 공모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개정안은 2017년 9월 말 의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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