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1개 시군서 설 대비 원산지표시 일제 점검

황영민 2023. 1. 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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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31개 시·군에서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일제 실시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원산지표시 점검은 중대형 유통매장과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 대상이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30여 명과 담당 시·군 공무원이 함께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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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유통매장, 전통시장, 통신판매업 대상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집중 단속 계획
배달음식 원산지표시 점검도.. 위반시 1억이하 벌금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의 유통매장 원산지표시 점검 현장.(사진=경기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31개 시·군에서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일제 실시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원산지표시 점검은 중대형 유통매장과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 대상이다.

구체적 점검 대상은 △제수용 소고기, 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선물용 갈비 세트, 과일류, 한과,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기타 상차림 음식(전류, 나물류 등) 등이다. 특히 설 명절 전 수입·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명태, 홍어, 조기, 문어, 갈치, 전복, 옥돔, 방어, 꽁치(과메기) 등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도는 또 오는 20일까지 평택, 여주, 광주, 동두천 등 4개 시에서 경기도와 시가 함께하는 원산지표시 합동점검도 펼친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30여 명과 담당 시·군 공무원이 함께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은 각 시·군에 소속된 인력으로 시군별 원산지표시 모니터링과 지도·홍보 활동을 한다. 이들은 이번 점검기간 동안 배달 음식을 대상으로 비대면 원산지표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산지표시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체와 위반 유형, 제품별 원산지 구별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학훈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안전한 먹거리 유통과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원산지표시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면서 “명절을 앞둔 기간에는 제품 구매 전 원산지표시를 항상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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