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S테크,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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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S테크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MDS테크에 대한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지난 6일 공시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MDS테크는 보통주 1주 당 3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다.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하면 평소보다 주가가 크게 낮아지면서 기업가치가 저평가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일어나 매수세가 몰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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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S테크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9일 오전 10시24분 현재 MDS테크는 전 거래일보다 530원(29.94%) 오른 2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MDS테크에 대한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지난 6일 공시했다. 기준가는 1770원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MDS테크는 보통주 1주 당 3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다.
권리락은 신주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인수권 권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기존 주주와 새로운 주주 사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시초가를 일정 기준에 따라 인위적으로 낮춘다.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하면 평소보다 주가가 크게 낮아지면서 기업가치가 저평가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일어나 매수세가 몰리기도 한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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