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해제` 1주택자 추가로 집 구매시 취득세 얼마나 줄어드나 봤더니…

이미연 2023. 1. 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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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정부가 다주택자에 부과했던 각종 중과 세제를 완화하고 조정대상지역을 대부분 해제하면서 10억원 이상의 주택 소유자(1주택자)가 비슷한 가격대의 주택 한채를 더 구입할 때의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줄어든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9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안,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적용해 본 결과, 올해 시세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한 채 더 산다면 취득세는 5100만원, 종합부동산세는 76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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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규제지역 대거 해제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5일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가 대거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풀리면서 마지막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이날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3.1.5 ryousanta@yna.co.kr (끝)

연초 정부가 다주택자에 부과했던 각종 중과 세제를 완화하고 조정대상지역을 대부분 해제하면서 10억원 이상의 주택 소유자(1주택자)가 비슷한 가격대의 주택 한채를 더 구입할 때의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줄어든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9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안,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적용해 본 결과, 올해 시세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한 채 더 산다면 취득세는 5100만원, 종합부동산세는 76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인 서울 마포 지역에 시가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A씨가 경기도 광명에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 취득세는 3300만원이다.

지난해 조정대상 지역이었던 서울 마포와 경기 광명이 비조정대상지역으로 풀려 취득세 중과 대신 일반세율(1~3%)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이 오는 2월 국회를 통과한다면, 현행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지역에서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적용 시기를 정책 발표 시기인 작년 12월 21일 취득분으로 소급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취득세 산출액(3300만원)은 현행 중과세율을 적용한 8400만원보다 5100만원이나 줄어든다. 조정지역 2주택 취득에 대한 기존의 중과세율 8% 대신 일반세율(1~3%)로, 지방교육세율은 기존 중과세율인 0.4%를 일반세율인 0.1~0.3%로 낮춘 결과다.

종부세도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다. A씨가 서울 마포 지역 15억원, 경기도 광명 지역 10억원 주택을 보유한다면 작년 기준으로는 1183만원을 내야했지만, 올해는 763만원(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시) 수준으로 부담이 확 줄어든다.

다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3억원 상향됐고, 조정지역 2주택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던 중과세율(1.2~6.0%) 대신 일반세율(0.5~2.7%)을 적용한 결과다.

이 외에도 지난해보다 하향 조정되는 올해 공시가격을 고려하면 실제 보유세 부담액은 시뮬레이션 산출액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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