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결정 한 달 만에…남편 흉기로 찌른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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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다가 재결합 결정을 내린 뒤 남편을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9일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B씨는 자해했다며 A씨의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가 끝나면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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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가 말다툼 벌인 뒤
남편 복부 1차례 찔러
경찰 “정확한 경위 조사 중”
A씨는 지난 7일 오전 4시 48분께 부천시 한 빌라에서 흉기로 남편 B씨의 복부를 1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15년 전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이로 최근 재결합 결정을 내리고 한 달 전 동거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B씨는 자해했다며 A씨의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가 끝나면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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